정온한 삶을 위하여
절망스러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유해한 음향”으로 정의되는 소음(騷音)에 의한 문제이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불면증, 신경쇠약뿐만 아니라, 대화와 집중력방해, 불쾌감 등이 있으며, 아동의 학습 및 행동장애, 심지어 이웃 주민을 사망에도 이르게 한다. 층간소음은 주거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방화나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영국은 주택의 소음을 반사회적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다행히도 2000년 이후 층간소음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강화하였고, 바닥을 두껍게 설계하는 아파트가 나타나는 등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이 보다 다양하며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서울시는 층간소음전문 컨설팅단 등을 통해서 분쟁을 조정, 예방하고 교육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체 의식 개선을 위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교육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도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에 벌어진 살인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대부분은 감정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 골든타임인 6개월을 넘지 않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과도기를 거쳐서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소음 부분에서 감정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는 위층 사람의 얼굴만 봐도 살인의 충동이 날 정도의 감정이 되어 소음 문제는 20%지만 감정 문제가 80%라는 것이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자녀에게 화를 낼 때의 상황을 보면, 사실 아이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모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빠져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자녀와의 감정의 골은 깊어지게 된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왜 싸우고 있는지 모를 때가 훨씬 많다. 이 경우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본인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어쩌면 살아가는데 있어 자신에게 하는 소음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자신이 미워지거나 분노가 자신을 향하지 않도록 내면의 소리와 소통해야 한다. 어떤 대상에게든 계속 참다가 분노를 바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소통의 도구를 이용해 조금 불편을 겪고 있다고 먼저 인지시켜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화와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을 때는 가까운 사람에게 감정을 꺼내 보이고 감정의 뿌리를 찾아보는 시도를 해야 한다. 또한 가까운 사람이 분노할 때, 공격받았다고 절망하기보다 경청하고 공감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감정을 원만하게 다루고 처리하는 디딤돌이 된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다가도 슬그머니 내민 작은 화해의 시도가 웃음꽃을 피워 내듯이 이웃 간에 주고받는 작은 떡 한 조각이 위험을 예방하는 좋은 처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 건축물 안에서 이웃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인식하기 앞서, 오직 내 집이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생활할 때 이웃 간 분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정온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감정을 원만하게 다루는 기술습득을 통해 삶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높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화순∥중앙연회부설 심리상담센터 엔,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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